대상
- 개인(사업자) 및 법인 사업자
금리
- 금융리스 :
최저 연 % ~ 최고 연 %
(금융 소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) - 연체 이자율 :
-
1)
금융리스
- 유이자 : 약정이율 + 3%
- 무이자 : 상사약정금리 + 3%(법정 최고 금리 20% 이내)
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
아래의 사항을 적용함.
약정 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
가계자금대출금리* 중 높은 금리 적용
*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
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 금리 -
2)
운용리스 연 20%
-
기간
- 12개월 ~ 60개월
상환 방법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이자부과시기
- 매월 후취
차량소유권
- 하나캐피탈 (단, 이용자명의 리스 시 저당설정 추가)
수수료
-
1.
주1) 중도해지손해배상금
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
-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(80)% X (잔여기간 월수/리스기간 전체월수) -
2.
주2) 규정손해배상금(차랑인수-운용리스)
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
-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(20)% X (잔여기간 월수/리스기간 전체월수) -
3.
규정손해배상금(차량인수-금융리스)
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
-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(3)% X (잔여기간 월수/리스기간 전체월수)
※ 단, 금융리스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.
-
주1)
‘중도해지손해배상금’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‘자동차리스 표준약관’ 제2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-
주2)
‘규정손해배상금’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‘자동차리스 표준약관’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
승계 수수료
- 운용리스, 금융리스
미회수원금의 1%(승계수수료 최고 요율) X (잔여기간 월수/리스기간 전체 월수)
(min : 500,000원, max : 900,000원)
※ 단, 금융리스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.
기타 비용
- 저당설정 (이용자명의 시 저당설정 추가)
- 설정금액 : 대출원금의 0~100%
※ 근저당설정은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
※ 근저당설정비용 당사 부담 / 해지비용 금융소비자 부담 - 인지세
-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 각각 50% 부담(1만원)
기타
- 만기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손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운용리스의 경우, 만기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차량 반납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