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차량
- 신차구입자금:
승용차(전차종), 승합차(전차종), 화물차(5톤 이하), 대형이륜차(260CC초과), 캠핑용차량 - 신차대환자금/중고차구입자금/중고차대환자금:
승용차(전차종), 승합차(전차종), 화물차(5톤 이하)
대출용도
- 신차구입:
새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. - 신차대환:
캐피탈 등의 신차할부를 은행대출로 바꿔드립니다. - 중고차구입:
매매상사에서 구입하는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. - 중고차대환:
캐피탈 등의 중고차할부를 은행대출로 바꿔드립니다.
※중고차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
대출자격
- 6개월 이상 재직(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)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대출한도
-
최대 6천만원
신차구입/신차대환자금
-
최대 4천만원
중고차구입/중고차대환자금
-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 할부대출 상환액 이내
단,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-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가능합니다.
-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&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%까지 대출 가능
대출기간
- 12개월 ~120개월
(단, 중고차구입/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~60개월)
담보
- 서울보증보험 담보 (100%)
상환방식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중도상환해약금
-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.7% X (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÷ 중도상환약정기간)으로 하며,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. (단,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)
대출관련비용
-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손님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인지세 | 인지세 부담 | ||
손님부담 | 은행부담 | ||
5천만원 이하 | 비과세 | 없음 | 없음 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70,000 | 35,000 | 35,000 |
1억원 초과 | 150,000 | 75,000 | 75,000 |
필요서류
- 매매계약서, 재직/소득 확인서류, 자동차등록원부 (오토바이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) 등 대출상담 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, 캠핑카는 캠핑카임이 명시된 자동차보험가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금리인하요구권
-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)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.
-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(개인신용평가시스템) 평가결과,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철회권
-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권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 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
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유의사항
- 손님의 신용도 또는 부채현황에 따라 대출한도 또는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-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고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조건 미충족시 개인별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, 대출신청조건, 대출신청일, 대내외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 납부지연 또는 미납발생 시 연체이자 부과, 신용등급 하락, 재산압류 및 경매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.
- 신차구입 및 중고차구입 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이름으로 차량이 최초등록(신차) 또는 이전등록(중고차) 되어야 하며 대출실행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 은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차대환 및 중고차대환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다음날까지 은행으로 완제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된 차대번호와 동일한 차대번호로 신청된 대출은 진행이 불가합니다.
-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
-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.